2025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금액 총정리
주거는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전·월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까지 신청 가능하며,
전·월세 가구는 최대 월 30만 원 이상의 현금 지원을,
자가 가구는 최대 1,241만 원 상당의 수선비를 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성과 주거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제출 서류까지
가장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시행하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임차가구(전월세 세입자) 또는 자가가구(본인 소유 주택)로 구분되며,
가구 소득과 주거 형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요건
✅ 기본 자격 조건
항목 | 기준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 수별로 다름) |
재산 기준 | 지자체 기준 부동산 + 금융자산 포함 |
주거 형태 | 임차(전월세) 또는 자가 주택 소유자 |
가구 기준 | 1인 이상 가구 (단독세대 포함)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단, 조건에 부합하는 일반 저소득층은 반드시 신청 필요
2025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월 소득기준표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50% (월 기준) |
1인 | 1,060,000원 이하 |
2인 | 1,754,000원 이하 |
3인 | 2,251,000원 이하 |
4인 | 2,748,000원 이하 |
5인 | 3,226,000원 이하 |
✅ 소득은 건강보험료, 근로소득, 금융재산 등 종합적으로 판단
주거급여 종류별 지원 내용
1️⃣ 임차급여 (전·월세 가구 대상)
항목 | 내용 |
지원 대상 | 전·월세로 거주 중인 무주택 저소득 가구 |
지원 금액 |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선 내 실제 임차료 전액 또는 일부 |
지급 방식 | 현금 지원 (임대인 계좌 or 수급자 계좌로 지급 가능) |
지급 기간 | 조건 충족 시 매월 정기 지급 |
2️⃣ 수선급여 (자가 소유 주택 대상)
구분 | 구분 | 지원금액(최대) | 주기 |
경보수 | 도배·장판 등 경미한 수리 | 457만 원 | 3년 주기 |
중보수 | 지붕·창호·욕실 교체 등 | 849만 원 | 5년 주기 |
대보수 | 기초 구조물 교체 등 | 1,241만 원 | 7년 주기 |
📌 수선급여는 현물 지원 형태로, 공사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선택
- 정보 입력 후 필요 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 3주 이내 통보
복지로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추후 유선 또는 문자로 지급 여부 통보
제출 서류 목록
서류 | 발급처 / 비고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 계약서 | 전·월세 계약자만 제출 |
소득 확인서류 | 건강보험료 고지서, 급여명세서 등 |
재산 증빙 |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 등 |
전월세 납입 증명 | 계좌이체 내역서 등 (선택적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무직자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소득이 없거나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재산 기준도 함께 평가됩니다.
Q2.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초과분은 어떻게 되나요?
👉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합니다.
Q3.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 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주거지 확인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Q4. 주거급여와 주택바우처는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 중복 불가합니다. 하나의 주거지원 제도만 이용해야 합니다.
요약 정리
항목 | 요약 내용 |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가구 |
주거형태 | 전·월세 (임차) 또는 자가주택 보유자 |
지원금액 | 지역별 기준임대료 내 실임차료 / 수선급여 최대 1,241만 원 |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지급 방식 | 월 지급 / 현금 or 수선 공사비 지급 |
📎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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